영광경찰서(서장 정재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주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술자리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활동은 주·야간·장소 불문하고 단속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30분씩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형방식으로 진행하여, 가시적인 홍보로 예방활동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나설예정이다.

정재윤 영광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영광 만들기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으니,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가족·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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