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비 4800만원 증가… 오는 20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내년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지난 6일 공고했다.

영광군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4.7%)을 적용, 1후보자 기준 28000만원이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23200만원) 대비 20.69% 증가했다.

영광선관원 최강호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단원은 낸녀 16일부터 근무하며 임금은 168,720(실비 등 별도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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