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디딤돌통장 10일까지 60명 모집

영광군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를 오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영광군내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영광군이 36개월간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두배와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이다. 이를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초창기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영광군이 10만원을 적립하는 3분의 1지원 방식에서 2019년부터 전남도와 함께 2분의 1지원으로 확대했다. 201775명이 가입해 중도에 전출자 및 연체자 15명이 제외돼 60명이 만기 수령했다. 2018년은 60명이, 지난해에는 45명 가입해 43명이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청년 가입자 6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근무지 소재지는 영광군이 아니라도 신청 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를 포함하며, 현재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득은 최근 180일 이내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키움통장 및 채움공제 가입자나 기존 사업 중도 및 만기 해지자,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예외), 자영업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하면 된다.

2020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8가구

210.8

359

464.5

569.9

675.3

780.7

886.7

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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