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까지 실거주 조사 적발시 고발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 정비해야
영광군이 정부 지침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7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조사한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및 통‧리장을 조사자로 정한 뒤 다음달 6일까지 사전교육 및 세대명부를 출력해 군 인구 5만3,852명, 2만6,687세대 전체를 일일이 방문해 조사한다. 군은 명부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방침이다.
만약 부재중인 경우 안내표를 부착 후 재방문 하며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사실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서로 확인한다. 1차 전수조사 후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사실이 다를 경우 이웃 등의 진술 등을 포함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조사 과정에는 복지부 HUB시스템로 분류된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확인을 비롯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소재와 학대 정황 등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단순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되 거짓 및 이중신고자는 고발 등 조치한다. 다만, 조사 기간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의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활용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소만 영광에 두고 생활은 타지역에서 하며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챙기는 위장전입자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와 상관없이 주소만 영광에 두도록 부추기고 있는 실적 위주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국내외 연수, 각종 표창 우선 ▲독신자 숙소 제공 등 관내거주 공무원 인사우대 제안서를 영광군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