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까지 실거주 조사 적발시 고발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 정비해야

영광군이 정부 지침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7일부터 오는 3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조사한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읍출장소 공무원 및 통리장을 조사자로 정한 뒤 다음달 6일까지 사전교육 및 세대명부를 출력해 군 인구 53,852, 26,687세대 전체를 일일이 방문해 조사한다. 군은 명부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방침이다.

만약 부재중인 경우 안내표를 부착 후 재방문 하며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사실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서로 확인한다. 1차 전수조사 후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사실이 다를 경우 이웃 등의 진술 등을 포함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조사 과정에는 복지부 HUB시스템로 분류된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확인을 비롯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소재와 학대 정황 등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단순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되 거짓 및 이중신고자는 고발 등 조치한다. 다만, 조사 기간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의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번 조사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활용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소만 영광에 두고 생활은 타지역에서 하며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챙기는 위장전입자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와 상관없이 주소만 영광에 두도록 부추기고 있는 실적 위주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해 12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국내외 연수, 각종 표창 우선 독신자 숙소 제공 등 관내거주 공무원 인사우대 제안서를 영광군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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