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초 앞 등 스쿨존 현재 23개소 지정

민식이법 3월 시행, 카메라 설치 등 정비

영광군이 민식이법시행을 앞두고 관내 스쿨존을 정비 중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963월 대마초등학교와 백수서초등학교 앞을 시작으로 초등 16개소,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 5개소 등 총 23개소를 지정 운용하고 있다. 군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자 정부 방침에 따라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관내 23개 스쿨존 중 통행량이 많아 가장 혼잡하고 위험한 곳으로 판단한 영광초등 앞 도로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월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백수서초와 염산초 추가 설치를 비롯해 영광경찰서와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서도 영광읍 시가지 내 도로 전체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초 앞 도로에 신호등 설치, 구간별 과속방지턱 시설 등 도로교통 안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민식이법의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선언하며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차량 제한속도를 30로 강화하되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은 20까지 낮추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통학로에 보행로가 없는 경우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구간 내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일반도로의 2~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와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토록 했다.

특히,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도 이어진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에서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지자 그 이름을 딴 민식이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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