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고 4년여 만에 2심 판결 선고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칠산대교 공사 책임자들의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사 전반을 감독 관리하거나 접속부 상부 공사 관계자 등 9명에게는 벌금 100~700만원과 징역 6월 또는 금고 4월 등의 집행유예 2년을, 원청과 하도급 등 관련 회사에는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678일 염산면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시소처럼 한쪽으로 무너지는 사고를 내 최고 16주 등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해 고정하는 장치인 강봉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시공 과정에 상·하부 강봉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커플러를 끼울 만한 하부 강봉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차적으로 강봉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전에 진행된 인장시험 도중 일부 강봉이 분리되는 문제 등 시험결과만 제대로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와 산재보험 처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20129월 착공했던 칠산대교는 20167월 공사 중 길이 100여미터의 교각 상판이 붕괴돼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6개월만에 공사를 재개해 7년 여만인 지난해 1218일 정식 개통했다. 대교 개통으로 이동거리는 기존 50에서 2, 시간은 1시간가량 단축됐으며, 통행량과 영광 칠산타워 방문객은 62%나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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