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하여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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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하여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