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 피해거리 29.7km→20.2km 축소는 오류

원전 측 정상 주장 반복, 침퇴적 보상도 완료 해명

최근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영향조사 결과가 과거 조사와 상반되면서 논란이다.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핵심은 복사열을 적용한 과거조사 오류, 최근 조사한 온배수 확산거리와 침퇴적 문제로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전남도와 영광군, 영광수협 등이 12억원을 투입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측에 의뢰해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했다.

#복사열 논란= 수산과학연구소 측은 지난 2005년 영광지역 어민들의 보상 기준이 됐던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피해조사 결과 기존 피해범위(온배수 1확산)29.7km에서 복사열을 감안해 20.2km까지 인정한 것은 학술적 과학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9.5km를 축소한 근거인 복사열은 태양빛이 수면이나 지면에 내려쪼여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해안에서 인류가 형성되기 전부터 발생하고 있고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인위적인 온배수 피해 범위에 산정하는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특히, 월성원전 4개 호기와 신월성 2개 호기, 보령·하동화력, 한빛 1~4호기 등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4건의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에 없던 복사열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빛 5·6호기에만 적용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결론이다. 이를 근거로 당시 어업보상이 이루진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다.

#해양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온배수 1확산범위가 22km, 0.5확산범위가 24.6km로 확정됐다. 또한, 저감시설로 인한 침·퇴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여부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복사열을 적용하지 않고도 기존 29.7km 대비 온배수 확산 거리가 122km7.7km, 0.524.6km5.1km나 줄어든 결과는 의외다. 이에 연구팀은 2005년 조사 당시 현장 조사 자료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수심의 차이는 온배수 확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로 연간 1~2m 퇴적이 발생해 온배수가 외해 쪽으로 피해범위의 폭이 넓어지는 현상도 제시했다. 해양 오염이나 생물 생태계 등 종합적인 평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과하고 자칫 온배수 확산거리가 오히려 줄었다는 새로운 논란 가능성도 있다.

#한빛원전 해명= 이 같은 결과에 한빛원전은 온배수 확산 범위 산정 시 조간대 복사열을 포함한 29.7에서 원전 가동과 직접 관련된 온배수만을 고려한 20.2로 보는 것이 맞고, 저감시설의 침퇴적 영향은 2005년 광역해양조사에 포함해 보상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지난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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