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올해 첫 도입… 2월 21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 지급하기 위해 2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7일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12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12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군 공익수당위원회가 2020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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