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사업 접수

오는 22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 사업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에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임업인들은 수입 임산물과 차별성 있게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비율을 기존 40%(자부담 60%)에서 50%로 변경하여 임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됐다.

지원 내용은 작업로, 관수관정시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21일까지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포함)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산림경영팀 350-5585)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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