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조건, 30대 28일까지 신청

영광군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폐차 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은 1대당 400만원 정액 지급하며, 사업량은 30대 규모다.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기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21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610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1순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2순위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으로 하되 동일 순위의 경우 연식, 총중량, 배기량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는 228일까지 하되 접수 종료일까지 잔여 사업량이 발생하면 예산범위에서 선착순 선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도시환경과로 문의(061-350-533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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