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 ‘직장보험’ 의무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황의인)는 최근 지사 인근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청렴․반부패경영 등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기여를 위해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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