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 ‘직장보험’ 의무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지사장 황의인)는 최근 지사 인근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청렴반부패경영 등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기여를 위해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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