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새천년민주당이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되어 주목.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는 '선거대책 기구는 중앙당이나 도 당에서만 할 수 있고 후보자는 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발대식을 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하여 신분증 기타 인쇄물을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국회의원 이낙연 명의로 선대위 간부 임명장을 수여했다'등 3건이다. 이에 영광선관위와 전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으면서도 사안의 경중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



■ '뒤집기'냐 '굳히기'냐. 오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전을 놓고 영광·함평 판세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 말. 4파전으로 시작된 영광·함평지역 4·15총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2파전 양상이 뚜렷.

열린우리당 장 현 후보 선거 캠프는 전국적인 지지도 상승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의 입당으로 고무된 분위기이며 각 지역별 여론 동향 결과 전반적인 대세는 장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자평과 함께 막판 굳히기에 주력.

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탄핵 후풍으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멈췄으며,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본격적인 조직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 특히 전국적인 우리당 우세에도 불구하고 영광지역은 접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막판 뒤집기 성공을 자신.



■ 영광군선관위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기간동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법 포상금제도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 금품 및 향응제공 행위 등 선거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되는 이 제도는 신고와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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