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김봉열군수 연관사건 접수

김봉열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군수를 상대로 또다시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착수되고있다.

영광에 살고 있는 유모씨와 정모씨가 지난달 23일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에 김군수를 상대로 부정선거 사실을 주장하면서 모두 8건을 선거법위반협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25일부터 유씨와 정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30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고발한 부정선거 내용은 군서면의 이모씨가 220만원을 받았다는 등 주로 금품제공 및 선거기간동안 식사 등 향응 제공으로서 금품을 받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주민들의 사실확인과 함께 녹취록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발자들에 따르면 이번 고발 사건 이외에도 증거가 나타난 사안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읍면의 읍면장이 선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무원들과 연계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발사건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직접 관여되었는지는 확인되질 않고 있으나, 고발자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하였거나 간접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어서 선거 후유증에 의한 고발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선거사건의 조속한 처리 지침에 따라 고발인 조사에 이어 증인조사를 계속하면서 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 증인들이 사실을 확인 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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