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지난 4일 원전수익금 5~10%로 지원토록

이낙연 의원은 지난 4일 원자력발전소 전력 판매수익금의 5%~10%를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원전 전력 판매수익금과 무관한 원전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이에 따른 영광원전의 한해 주변지역 지원금은 31억5천만원(영광군 18억7천4백만원, 고창군 3억3천만원, 육영사업지원비 9억4천5백만원)이다. 이는 영광원전 한해 전력 판매수익금 1조6천3백억원의 0.2%이다.



원전 주변지역은 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인해 형식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신활력지역, 소도읍 육성 등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시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0.2%인 전력 판매수익금을 5%-10%를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토록 하고, 특히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낙연 의원은 “원전 도입이후 원전 주변지역은 국가기간 산업시설이라는 명분 하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지만, 오히려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시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원전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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