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출범한 제5대 영광군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가 의견이 분분하다.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만 구성키로 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의회가 상임위 구성이 가능케 되자 영광군의회도 상임위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군의회는 의원 9명중 의장을 제외한 8명이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나 3개 상임위 구성시 위원장과 간사 1명에 위원 1-2명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점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 문제는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검토 연구 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가 구성 운영되면 관련 실과의 업무만 다루게 되어 전문성 확보의 장점이 있으나, 군정 전반에 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과 3개의 상임위원장실도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상임위는 소수 의회인 경우 지자체별 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기본으로 행정자치․기획, 건설산업 등으로 구분되며 통상 3개가 구성된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의장은 상임위에 소속될 수 없다. 또 위원들은 2개 상임위 이상 중복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광역의회 수준의 50%인 월 60-7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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