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7월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 운영조례 개정 위해




영광군의회 제118회 임시회가 오는 28일 하루 회기로 열린다.


 


영광군의회는 오는 7월 5일부터 15일동안 열리는 2005년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운영조례는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하고 2차 정례회 일정도 현행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앞당기도록 변경한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해 감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해 효율 행정을 달성키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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