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실시로 20%축소, 10% 비례대표로




영광군의원 숫자가 9명 선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별로 1명씩 선출하는 방식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1선거구에서 4명씩 2개선거구에서 8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 1명이 뽑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에다 선거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군수와 도의원에 이어 군의원에 이르가 까지 민주당 공천을 둘러 싼 치열한 공천전쟁이 예상된다.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전체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또한 내년 5월 31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할 여건이 안되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도당 하부조직으로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켜, 군단위 정당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도당 하부조직의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제한해, 현역의원만 지역구 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에 당원협의회까지 둘 수 있게 되어 비판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