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내년 5월 31일에 열리는 지방선거가 기존 틀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역 정치 구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 진원지는 기초의원 선거이다. 기초의원선거구가 1명을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의원정수도 10% 축소해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적어지면서, 그중 1명을 비례대표로 뽑게 된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결정되어 현역 의원의 공천탈락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는 지역민의 관심도가 높은 내년 지방선거를 △선거구 결정△입지 및 후보자결정 △후보자기호 △선거운동 순으로 나누어 특집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 선거구 결정


영광군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전남도지사와 영광군수 및 전남도의원 2명과 영광군의원 9명을 뽑는다.


 


기초의원 9명중 8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1명은 각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중 다득표 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다.


 


후보 등록시 후보자명부의 홀수 순위를 여성으로 정해 여성의원의 탄생도 기대가되나 위반 시 등록무효사유가 되질 않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현재 2개선거구로 유지된다. 그러나 군의원 선거구는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가 도입된다. 선거구 획정은 전남도가 금년 중으로 조례를 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결정한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전남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영광군은 2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4명씩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내년 5월 선거일 기준으로 볼때 도의원 선거구의 제1선거구는 영광읍과 대마면․묘량면․불갑면․군서면․군남면이 26,780명이며, 제2선거구인 백수읍․홍농읍․염산면․법성면․낙월면이 23,278명으로 유권자수가 엇비슷하고 선거 관리 차원 및 개표의 용이성 때문에 선거구별로 4명씩 선출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유력한 선거구이다.


 


이외에도 예전 도의원선거구인 영광․대마․묘량․불갑(1선거구) 3명, 군서․군남․염산․백수(2선거구) 3명, 법성․홍농․낙월(3선거구) 2명을 선출하는 방안과 영광읍(2명), 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염산․낙월(3명), 백수․홍농․법성(3명)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은 현재 도의원 선거구와 혼선을 빗을 수 있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광읍과 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 백수․염산․낙월, 홍농․법성에서 각 2명씩을 뽑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소선거구제 폐지 방침과 맞지 않은 방안이다.




■ 입지 및 후보자결정


이번 선거법개정의 가장 큰 이슈는 기초의원 즉 군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이다. 당초 지방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 예속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으나 오히려 지방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됨에 따라 유력정당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현재 각 읍면마다 1명씩 활동하고 있는 군의원이 2명이 줄어들고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민주당에서 군의회 입성을 꿈꾸는 입지자들은 현의원과 공천싸움이 필연적이다.


 


가장 유력한 선거구인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서 4명씩 선출하는 방안으로 볼 때 제1선거구에는 현재 6명의 의원이 있다. 그중 군서면의 장재곤 의원만 열린우리당 소속인 관계로 현 의원이 100% 공천되더라도 1명은 탈락된다. 그리고 영광읍에 유권자가 밀집된 관계로 영광읍에서 2명을 공천할 경우 2명이 탈락된다. 제2선거구는 기존 5명 모두 민주당소속으로 한명이 탈락된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공천 전에 뛰어들 인물들이 너무 많아 현 의원들의 30% 이상 공천 탈락설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가 중선구제로 전환되자 입지를 망설이던 후보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선거구에 최소 10명이상 대두되는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발휘하면 최소한 4등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주변인물 등을 동원해 출마여부를 가늠질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후보자 선거 기호


개정된 선거법은 국회교섭단체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직전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정당투표 유효득표율 3% 이상인 경우 기호를 부여받는다.


 


이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열린우리당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노동당 3번, 민주당 4번 등으로 정해진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10석으로 같지만 17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노당이 민주당을 앞서 기호 3번을 배정받게 됐다.


 


그리고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로 결정되어 정당기호 뒤에 가․나․다 등을 붙인다. 즉 열린우리당 후보자는 1-가, 1-나로 민주당 후보자는 4-가, 4-나 등으로 선거기호를 부여받는다.




■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담토론회를 늘려 후보자의 TV 토론회 참여를 강제해 정책경쟁을 유도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선거 개시일 60일으로 완화해, 내년 3월 15일께 부터는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 개시부터 금지하던 여론조사 공표를 선거일 6일 전까지로 바꾸었으며, 현수막 설치를 후보자별로 읍·면·동에 1매씩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후보자 1명에게만 허용되던 어깨띠 착용도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3명까지 허용된다.


 


특히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의 착용 및 후보자를 알리는 표식 휴대를 허용했으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운동원 중 지정된 1인은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거리유세 연설원도 2인으로 늘리고, 유세차량도 이동중 확성장치를 켜고 방송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인터넷 언론사 정치 광고를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올릴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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