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문>지구당의 당원을 중심으로 산악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환경보호·녹색운동추진본부를 발족하여 등산대회를 겸한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이행사에 참석한 당원에게 단체명의의 경품을 주고 산악회 회원들의 회비로 관광버스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녹색운동추진본부를 발족시켜 정당의 경비 또는 산악회 회원들의 회비로 등산대회를 겸한 자연보호 캠페인 및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이거나 등산행사시 산악회 단체 명의의 경품을 참가한 당원들에게 제공하고,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임차료·경품구입비 등 행사경비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하는 때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제한 금지 규정에 저촉 또는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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