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중에는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동 집회, 모임이 금지되는지요?

답)선거기간중에도 집회개최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의 모임 기타 동창회 집회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견,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교육관련 사회단체의 모임도 그 집회 자체는 무방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정견발표회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위한 집회에 이른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0조(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죄) 규정에 저촉될 것입니다.(자료제공: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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