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청원시 공청회 연 후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 영광군의회 재선과 원전특위 위원장에 선임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비록 부족한 능력이지만 원전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익신장 및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정례회에서 원전측에게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 데 그 배경을 설명한다면?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와 한수원(주)은 온배수 저감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부지사용승인, 건설허가 등을 득하고 건설을 완료, 현재 5호기는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6호기는 운영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주)은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 대책기구와 온배수 확산범위를 실측하기 위한 광역 해양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4년이라는 장기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민측 주장에 의하면 지난 실측조사 결과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자 광역해양조사를 일방적으로 한수원(주)에서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하는 등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없이 합의서를 번복하고 있다 하고, 한수원(주)측에 의하면 과업지시서 상의 역무 위반과 과학적 및 객관성이 없는 조사결과로 용역성과물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용역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원전특위에서는 하루속히 중간보고서의 객관성 및 논리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그 진행사항을 유의하여 지켜보겠습니다.





■ 한수원과 합의한 온배수 확산 범위 실측 광역해양조사의 목적과 결과에 따른 어민들의 보상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온배수 피해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는 원전측과 어민간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피해범위를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2000년 5월 12일 본합의, 동년 7월 14일 합의서에 대한 이행사항, 2001년 3월 21일 세부이행 사항 등 합의 및 공증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4월 26일 해양연구원과 광역해양조사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으나 한수원(주)이 용역에 대한 견해차이로 용역중지 통보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다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최종적인 광역해양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감정 평가 및 보상합의 절차를 거쳐 관계서류가 접수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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