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 발효
문광부 시행 착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특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2010년까지 6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특법 시행령은 지난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지난주 법제처 심의를 마친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로 입법추진 1년만에 결실을 보게됐다. 지특법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주간 지역신문 뿐 아니라 지방일간지들은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뿐 아니라 교육 연수 등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지역신문의 양적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특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를 구성하는 한편, 사무소 설치와 예산확보 등 지원업무에 착수했다.



지발위는 국회와 정부, 언론단체(기자협회 신문협회 언론학회 등) 등이 각 3명씩을 추천, 9명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국회추천 3명은 지방신문단체 1명, 지역신문단체 1명, 언론시민단체 1명 등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지발위는 앞으로 지역신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신문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기금조성과 운용계획, 지원대상 지역신문 등을 심의하는 등 지역신문 전반에 대한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심의하는 한편 지역신문과 관련한 불평등한 법안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는 등 권한과 위상이 광범위하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전문위원을 두는 소위원회도 구성된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사무국 설치와 위원회 독립조항 등은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 소관업무 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인단체를 지정, 예산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한국언론재단에서 제반 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섭 한국지역신문협회장은 22일 지특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우리사회가 확인해준 쾌거¨라며 ¨이번 시행령 통과로 지역신문이 발전, 도약하는 기회도 됐지만 공정보도 등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회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 언론인들은 보다 양질의 언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지역신문을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지특법과 시행령에 대해 대다수 언론인들은 지역언론 발전과 육성을 위한 본래 취지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크게 훼손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 요소인 풀뿌리 지역언론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며 혹평하고 있다.



특히 선택과 집중제로 대부분 경영이 열악한 지역신문은 배제되고 경영이 잘되는 일부 지역신문만 지원하는 모순이 커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지특법 시행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역언론 육성정책을 공약한데 따른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지역언론발전정책을 12대 국정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본격 물꼬를 트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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