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구와 나선거로, 도의원선거구식




내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영광군은 현재 도의원 선거구로 결정된다.


 


행자부는 지난 6일 자치 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의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 중선거구는 인구와 행정구역 등의 조건을 따져  결정하되 각 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영광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 도의원선거구인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를 ‘가선거구’(영광,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와 ‘나선거구’(백수,홍농,염산,법성,낙월)로 명칭해 운영한다.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시.군.구별 의원 정수와 중선거구 획정 안을 마련,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 의회는 12월31일까지 이를 심의의결 한다.


 


그러나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8월 제120회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정당폐지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결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행동 돌입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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