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원단가 최고 65.4%까지 인상해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단가가 인상됐다. 이번에 확정된 시설은 실제 피해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단가가 낮았던 자동화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입식비 등이다. 이에 따라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경우 ㎡당 현행 20,800원에서 30,800원으로 인삼재배시설(A)형 은 1,900원에서 2,240원, B형 1,300원에서 2,150원으로 분뇨처리시설(닭 평사)은 21,000원에서 23,310원으로 인상되었다. 또 육계와 산란계의 입식비도 10-11%까지 인상됐다.


 


육계 중추의 경우 마리당 670원에서 740원으로 산란계(병아리)는 553원에서 611원으로 산란계(중추) 1,700원에서 1,87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원기준이 없었던 오리(중추)는 1,288원으로 새롭게 산정됐다. 아울러 농협계통으로 공급되고 있는 철재파이프 가격도 국제 원자재 가격인하 등의 요인으로 8.9%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생한 폭설피해로 영광군의 피해복구비가 총 305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작년 12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설 및 풍랑피해 특별지원계획안을 심의, 확정해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시.군별 복구비 지원규모를 보면 고창이 99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읍 913억원, 나주 821억원, 영암 497억원, 함평 466억원, 장성 370억원, 영광 30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광지역 복구비 재원은 국고지원 86억3천6백만원, 지방비 26억8천7백만원, 융자 154억5천9백만원, 자부담 35억5천4백만원, 자체복구 1억6천9백만원이다.


 


특별위로금은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이며, 농작물과 농림수산물 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 50~80% 미만 피해 농․어가 이재민 30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