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공천 위법행위는 오히려 증가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8~29일까지 선관위가 적발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지난 2002년(2,145건)보다 54%가 감소하였으며, 금품·음식물 제공관련 조치건수도 334건에서 115건으로 65%, 불법인쇄물 관련이 708건에서 307건으로 56.6%, 공무원선거개입 사례도 98건에서 27건으로 7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위법 정도가 심해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경우는 2002년 460건보다 229건이 줄어든 231건(고발 129건, 수사 의뢰 102건)으로 집계됐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데에는 2004년부터 도입된 '과태료 50배 규정'과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로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일반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했기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이는 2002년 조치 건수 2천145건 중 일반인의 신고 및 제보가 차지한 비율은 58%(1천263건)인데 비해 올해는 총 968건 중 78%인 761건이 일반인의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경우는2002년에 비해 175건이 증가한 705건으로, 공천헌금, 당비대납 등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및 공천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법 처리될 선거사범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료 후에도 정당·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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