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경 인수위원회 구성, 기봉열 군수 이임식 30일




민선4기 영광군을 이끌어갈 강종만 군수 당선자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영광군청 광장에서 열린다. 영광군은 지난 7일 강종만 당선자 측과 사전 협의를 갖고 오는 7월 1일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을 비롯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종만 당선자는 7일 오전 군청 기획실장으로부터 영광군의 기본 현황과 주요 현안 추진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 보고를 받았으며 행정 공백과 차질 없는 군정 수행을 위해 오는 13일경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12-15인으로 구성될 인수위원회에는 실, 과장급 공무원 2-3명과 행정 전문가 등 강 당선자 측 추천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강 당선자는 “민선 출범 이후 군수직 인계인수가 처음 있는 일이니 만큼 차질 없는 군정 수행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봉열 군수의 이임식은 오는 30일 갖기로 했으며 취임식은 1일 아침 충혼탑 참배 후 식을 거행, 이후 간부 공무원 신고, 취임 기자회견, 사무인수서 서명, 취임 축하연 등으로 치러진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인계·인수 요령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서에는 7월1일 새 지자체가 출범하기 전까지 단체장간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이·취임 행사를 준비하는 방안 등이 예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인수인계 어떻게 이뤄지나


 


지방 자치제가 출범한지 4기 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선거 당선자의 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당선자의 취임 전 업무파악과 시책구상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일선 시군에 하달했다.


 


지침서는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취임 전에 주요 업무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구상을 하는데 제반 지원방안 강구’ ,‘낙선단체장의 잔여 임기동안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억제함으로서 선거후유증 최소화’, ‘정확한 사무 인수인계를 통해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방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유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 자치단체의 현황자료 제공


 


- 시·도 기획관리실장(시·군·구는 기획감사실장)은 선거결과가 공표되면 당선자를 방문해 기본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주요현안, 추진사업, 취임행사 등), 실·국과 산하기관도 업무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해 교체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기획관리실장과 당선자는 특별채널을 구축,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에 당선자 사무실을 확보·제공해야 한다. 책상·의자·전화기·복사기·컴퓨터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 지원도 가능하다. 단 인력과 업무추진비 등은 새 당선자가 자체 해결토록 하고 있다.


 


- 행자부는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청사에 당선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게 했으며 소속공무원이 당선자 보좌 인력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관용차량도 제공하지 않는다(사고시 책임한계 불분명)


 


 



□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예우


 


현행 제도상 당선자에 대한 별도 예우기준은 없으나 당해 자치단체 주관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당선자 취임전 부적절한 행정처리예방


 


- 행자부는 신임 단체장이 취임하기 전에 불필요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은 단체장이 남은 임기 동안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하면 당선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득이한 최소한의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선자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시행해야 한다. 대규모 공사의 조기발주 등 선심성 사업과 예산집행도 금지하고 있다.


 


-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무단 토지형질변경이나 쓰레기투기 등 각종 불·탈법 행위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 이임식은 6월30일, 취임식은 7월3일 개최(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를 권고하고 있지만 영광군의 경우 1일이 장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 1일로 취임식 일자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소요경비는 지자체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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