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 소득증대 등에 지원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6일 영광군의회 4대 마지막 회의인 제129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이 조례는 지난 2004년 10월 제출, 11월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보류되어오다, 14일 기금의 존속시한을 삽입한 수정안을 발의 이루어지게 됐다.


 


제정된 농업 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융자사업, 보조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농산물 생산 ∙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산물의 연구개발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및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 등에 지원하게 된다.


 


또 조례에는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부군수 농정과장, 군의원 2인 이내, 농촌공사 지사장,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및 생산자단체 3인 이내, 농민단체대표 등 농민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 민, 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화했다.


 


향후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 농민이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받아 위탁기관이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과 군에서 직접 융자해주는 방법, 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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