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사건 해결 촉구 결의, 농업 발전 기금조례 제정 등




4대 영광군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129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5일 개회식을 열고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5개 안건을 상정했다.


 


군의회는 다음날인 16일 본회의를 열어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선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개 안건은 의결하고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했다.


 


특히 김봉열 군수 재임 기간동안 최대 현안인 ‘보훈회관 신축 부지’문제와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유물구입’등 영광군현안문제 해결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큰 관심이 일었다.


 


군의회는 이들 현안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 수차례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 은폐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마지막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 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 : 지방세입 증대 및 세정발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변경.


 


□ 영광군 행정선 관리운영조례 폐지 : 도서지방 시설 확대와 정기 여객선 운항 등으로 행정선의 필요성이 극히 축소, 선체 노후화로 인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에 따라 행정선의 매각처분과 함께 동 운영조례를 폐지.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지원 대상사업은 융자․보조․기타사업으로 구분,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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