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양관광지 수산물과 횟집의 원산지표시제 특별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전남도와 각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수산물의 물가 지도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병행된다.


 


영광군은 특히 여름철 관광 및 해수욕 시즌을 맞아 활어의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에서의 수산물(활어)원산지표시제 철저 이행으로 관광지에 국산둔갑(허위표시) 및 미표시행위, 횟집 활어의 국산 위장판매 행위 등은 물론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산 등 외국 수산물의 수입물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수산물의 특성상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움 점을 이용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산수산물과 혼합 판매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감안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매일시장과 터미널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모든 수산물 취급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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