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사항에 대한 의의 제기
낙월면 조모씨의 이의 내용은 ¨공고중인 현 주민투표조례안이 주민다수 의사를 무시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주민의사 존중``안 신설¨을 요구했다. 신설을 요구한 ``주민의사 존중``안은 ``정당하고 국가 정책에 반하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시행요건을 갖춘 주민 청원이 있을 때 주민투표에 부의 하여야한다``로 되어있다.
조씨는 ¨모법인 주민투표법의 제정 목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의 뜻에 의한다는 민주주의 대 원칙인데 현 공고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민다수의사를 무시하게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을 대신하는 피위임자(자치단체, 의회)의 의사보다는 주체인 주민의 의사가 우선 실현되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신설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씨는 제4조 3항에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라는 문구의 추가 삽입을 건의했다.
이는 모법인 주민투표법 제8조에 있는 다른 조항은 조례안 4조 각항에 모두 인용 명기되어 있으나 유독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누락되어 있어 이 조문의 추가 삽입을 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광읍 김모씨는 현 조례안 제12조 2항 ``심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조항에 있어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우선이고 그 주체가 주민이기에 의장, 부의장 등은 심의 위원중 직접 선출¨로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6개항에 대한 이의를 접수했다.
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정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례안은 심의 후 의회에 상정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