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주거 급여비가 상향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 주거 지원금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인 가구는 32만4천원에서 34만3천원으로 2인 가구 53만6천원에서 57만 1천원, 3인가구는 53만6천원에서 77만6천원으로, 평균 8,9% 인상된다. 또 의료급여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중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전액무료), 만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2종(85%지원)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차상위 계층중에서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의료급여 2종, 입양아동에게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모,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상향 지원된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경우 작년까지는 6세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부터는 250%를 인상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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