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 주거 지원금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인 가구는 32만4천원에서 34만3천원으로 2인 가구 53만6천원에서 57만 1천원, 3인가구는 53만6천원에서 77만6천원으로, 평균 8,9% 인상된다. 또 의료급여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중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전액무료), 만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2종(85%지원)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차상위 계층중에서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의료급여 2종, 입양아동에게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모,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상향 지원된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경우 작년까지는 6세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부터는 250%를 인상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