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전국 49개 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지원내용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발전소 건설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방식에서

내년 1월부터는 발전소의 ㎾당 발전량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안정화되고 규모도 늘어난다. 또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지역 실정에 맞는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를 신설, 입찰 참가업체에 지역제한 규정을 두었다.



산자부는 내달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이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부지선정 작업이 시작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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