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조합원 농협 선택 가입 가능

내년부터 일선 농협조합장의 선거관리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되며 농민들은 시.군 등 일정 범위내 여러 지역 농협 중 한곳을 선택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일선 조합에 대해 임기 4년의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여 경영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직선 지역 조합장 선거 관리를 시,군, 선관위에 위탁키로 했

다.



또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보장하여 조합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앙회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이 가지는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하여 규모가 큰 조합에 보다 유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 지역조합의 준조합원 가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경제사업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여 조합원의 자발적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이 RPC, APC 등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 범위내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중앙회의 경우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집행간부 임면권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에게 이관된다. 중앙회 이사회는 조합장 비율이 종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줄어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의 참여폭도 확대된다.



그러나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농협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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