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가 장학금 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군 조례를 무시하고 선정, 승인해 당초 대상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졸속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를 열어 ``2004 인재육성장학금 선발 지원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학금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영광초 3백만원, 영광중과 홍농중 각 2백5십만원, 영광고 4백만원, 법성고 4백만원, 군남정보고 4백만원등 총 2천만원의 금액을 배분 지원을 확정했다.



이는 영광교육청의 추천에 따라 확정,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초등학교 1개교 3백만원, 중학교 1개교 5백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우수학교 1개교에 8백만원, 특기우수 학교에 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이 명문화되어있다.



이에 당초 단일 선정교로 거론되던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하고있다.



영광고 운영위원회 김모 위원은 ¨홍농중과 법성고는 원자력 반경 5km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명문화된 조례를 무시한 추천을 승인해주는 위원회 운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군의 지원금 대부분이 자율학습 교사 수당으로 쓰여지고 있다¨며 ¨인재 육성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이 많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위원회 또한 ¨교육청의 추천이 있어 승인했다¨고 말해 조례를 무시한 원칙 없는 위원회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육성기금이 원전지원금 50억원이 더해져 약 67억원으로 증액되어 이자 발생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도 현재 9천4백만원에서 약 2억3천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며 ¨선발 요강 및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는 관내 교육계 인사들과 사회 단체장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시에는 7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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