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매매하기 위해 서류 발급 받다 사실 알아
현장 확인도 않는 공무원 무사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주민만 피해 보고있다



개인 사유지가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학교부지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이 민감한 도시계획을 조정하면서 현장확인도 거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 애궂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백수읍 대전리 모 주민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 수년전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묶인 사실을 최근에 알고 원 상태로 환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부지는 백수서초등학교 경계와 접해있는 부지로 민원인은 "지난 99년 당초 굴곡이 있는 부지를 공무원이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직선으로 그어버리는 바람에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은 "대지를 매매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다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며 "현장도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오는 6월 도시계획 조정시 원상태로 바로 잡을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 확인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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