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보호대책위에서 제지, 4개업체 철수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외지 불법상인 추방에 나섰다.

영광읍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신) 회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외지상인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장소를 찾아가 지역민들에게 뜨네기 상인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홍보물과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방지활동에 나섰다.

지난 12월부터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4개 업체를 설득, 자진 철수 시켰으며 앞으로도 외지상인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은 철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염산면 신성리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H유통을 영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뜨내기 판매는 농사일이 끝난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로 이들 상인들은 검증이 안된 건강식품을 만병특효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가 하면 건강보조용품을 각종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켜 왔다.

또 이들 상인들이 판매하는 종류도 건강식품, 수의, 의류, 그릇, 가구류, 수입농산물, 기타 생활필수품 등 갈수록 다양화되어 이들이 한철 장사로 이 지역에서 거두어 가는 돈이 수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온갖 상술로 동원하여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바람에 가족들하고 불화가 양산되는 등 폐해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상품판매를 위한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는데도 봉고차나 24인승 버스에 정원보다 배가 많은 사람을 운송하고 다니는 등 위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만일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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