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어업피해조사 미이행 사유 달아

영광군이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방안인 방류제 축조공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지역 어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어민들이 행정소송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워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어민들은 군이 9일 방류제 축조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지난 3월 점사용허가 당시 조건으로 내건 '방류제 축조공사 시행과 동시에 광역해양조사와 어업피해조사 실시'가 이행되질 않았는데도 어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인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최양우 사장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보하였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와 성산리 일대 14만여평의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방류제 축조 실시계획을 허가하면서 '지난 3월 23일에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어민들은 군이 지난 3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의거 별첨한 허가조건에서 '방류제 축조공사 시행과 동시에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와 '어업피해조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체결한 전문기관의 용역계약서 제출'조항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고창지역 광역조사는 용역기관이 선정되지도 않았으며, 어업피해조사 이해당사자인 법성과 홍농지역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인데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영광고창어선업피해대책위원회의 홍농지역 대표인 장영기씨는 "지난 1월 군이 해양수산부에 협의 요청하여 내려온 답변에서도 방류제 설치로 인해 해수순환 방향 왜곡과 구시포 어항등 주변 연안의 침식 및 퇴적현상등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업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하라"고 나타나 있는데도 "법성과 홍농 및 고창 상하, 해리 지역 어민들의 동의도 없는 인가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영광군의 행정처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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