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 31억 5천여만원, 심의 의결 못해

영광군이 정부의 신활력지역 배제에 따른 항의로 원전업무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31억 5천여만원의 2005년도 원전 지역 지원금이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발전소 반경 5km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등에 쓰여지는 지역지원금은 매년 사업 시행년도 1개월 전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신활력지역 배제 파문으로 군의회가 영광군에 원전업무 중단을 요구, 이의 여파로 지역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005년도 지역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홍농 주민 이모씨는 ¨원전업무 중단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 중단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업무태만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원전업무 중단에 따라 위원회가 미루어졌다¨며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역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홍농, 법성, 백수, 상하(고창) 4개 읍면

군의원과 민간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원전업무 중단 요구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70개 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발표,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중 17개 시군이 선정되었지만 군 단위중 유일하게 영광군이 제외되었다. 당시 선정에서 배제된 원인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것에 기인, 군의회는 영광군에 향후 원전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등 파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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