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치 않은 파쇄기 2대 가동 먼지소음 고통호소

영광-해보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인 밀재터널 부근 석재파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 및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시공사는 군에 야적및 운반을 한다고 신고해 놓고 신고되지 않은 파쇄기 2대를 설치하여 석재 파쇄작업을 하면서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묘량면 삼학리 삼포마을 주민들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석재파쇄기로 인한 소음, 진동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축산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석재파쇄작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인 D건설은 '밀재터널에서 채굴된 석재를 야적하여 본공사의 보조기층 포설에 활용한다'며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신고장비:굴삭기1대, 페이로다1대)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야적및 운반)를 득 한 후에 신고하지 않은 장비인 파쇄기(100마력1대, 75마력1대)를 설치하여 석재 파쇄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골재선별과 파쇄작업은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허가를 받지도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인데도 이를 묵인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도 설치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공사의 비양심을 호소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터널에서 발파된 석재를 크략사(파쇄기)를 이용하여 가공을 하고 있지만 동일공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에 명시되지 않은 파쇄기 설치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9조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물론 방지시설의 설치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4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규명하기 위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및 진동에 대한 시험성적을 의뢰하였지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아무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군은 지난 92년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놓고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있을 때마다 매번 전남도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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