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 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군민 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주․야 구분 없이 유흥가주변, 주택가 진입로, 이면도로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 운전 예상 근원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내에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으며 10월 이후 사망사고 1건등 10여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불갑면 방마리소재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1톤 화물 트럭을 몰고 자전거를 충격, 사망케 하고 도주 후 검거되었다. 또 지난 20에는 염산 봉남 농협 3거리에서 이모씨가 알콜농도 0.1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좌회전 대기중이던 차량을 1차 충격후 그대로 직진, 농협 마트 진열장을 충격 후 도주, 검거되는등 10여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영광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히도록 대 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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