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군의원 보궐선거 무더기 전입

<속보>영광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실시된 낙월면 군의원 보궐선거 위장전입에 대한 중간 수사 현재 9명을 입건해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150여명의 대상자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42여명을 소환 조사,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9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위장전입의 유형은 대부분 인근 목포 등지에 주소를 두고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선거 1-2달 전부터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은 낙월도와 아무 연고 관계가 없는 선원들에게 선원수첩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소지를 옮기게 하여 투표하게 하는등 전형적인 위장

전입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또 보궐 선거시 부재자 투표는 지정된 투표장소 없이 날인, 우체통에 넣어도 되는 맹점을 이용한 2중, 3중의 부재자 신고도 있어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실지 낙월도에 주소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같은 가족이 또 다른 지역에서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 2중, 3중의 부재자 신고 사례도 있어 부재자 신고 무효통지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상자 73명에 대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위장전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낙월면 군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예비등록이 시작된 7월 이후 117명의 무더기 전입이 있었으며 역대 선거 평균 30-40명선 이었던 부재자 수가 무려 178명으로 늘어나는 등 위장전입, 부재자 대리 투표등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에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위장전입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범법행위다”며 강력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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