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어선어업인협의회와 한수원이 합의한 160억원의 어민융자금 지원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은 영광원전 4개호기 운영과 5.6호기 건설및 운영으로 예상되는 온배수 및 제반영향으로 인한 어선어업피해 보상요구 민원에 대해 피해조사 및 보상이 불가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어선어업진흥차원의 어선어업지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수원이 신청한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 예정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군이 승인함에 따라 온배수저감시설 인.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예치하게 되어있는 합의된 내용에 준해 지난 7월 한수원은 영광수협에 160억원을 예치하였다.

하지만 예치된 160억원이 3개월 시한부로 수협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예치하여 수협이 조건부인 지급보증을 이사회에서 부결함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예금주인 한수원이 다시 찾아갈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융자금 희망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수협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2차례의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논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어민들이 융자 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급보증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해주면 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민들에게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어민은 15%로 낮은데다 전체 어업인에게 수혜를 줄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선어업인들은 "한수원이 방류제공사 허가를 위하여 160억원의 융자금을 제시하며 어민들을 이용했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방류제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어민들은 지난 11일부터 3일간 방류제공사 현장에서 해상시위를 벌인데 이어 군에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1달간 바다정화사업이란 명분으로 공사현장부근에서 바다청소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한수원에 속았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융자가 아니라 피해 조사후 보상을 받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보상은 불가하다는 한수원과의 마찰은 불가피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선협 김양수회장은 "피해 조사후 보상을 받겠다는 방침은 당연한 것이며 융자문제도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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