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온전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건설한




영광원전 방류제 철거 문제가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4일 영광군 의회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면담하고 방류제 철거를 요구 할 것으로 알려지자.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어민들이 면담 연기를 요청, 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의회 이용주 의장과 의원 8명은 14일 서울 한수원 본사에서 이중재 사장과 면담을 갖고 방류제철거 등 영광원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갖기로 했다.



군의회는 이날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협조와 영광원전 방류제 철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측 장기표 공동의장과 어민대표 7명은 13일 군의회를 방문하고 14일 예정된 면담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민들은 ``지난 12월 16일 한수원과의 합의에 따라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의회가 방류제 철거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면 보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보상 이후 면담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장은 ¨어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대환영이다¨며 ¨면담은 의원 간담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며 면담을 하더라도 보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면담에서 보상 촉구는 물론 발지법 개정등 다른 현안 사항도 많다¨면서 ¨특히 방류제 철거 문제는 환경부와의 조건부 승인내용이며 어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 군민들의 환경차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류제 철거문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온배수 저감방안을 설치토록 해 1,136m의 방류제를 축조했으나 온배수 피해범위가 12km이상이면 철거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번 보상은 지난 2002년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어업인이 대상이며, 최종 보상은 내년 4월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피해 범위 초과시 방류제 철거 등 기존 합의내용과 세부 이행사항은 모두 파기하기로 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사며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원불교 김성근 교무가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 지난 12월 31일부터 1인 묵언시위를 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전측과 어민간 합의가 부당함을 묵시적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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