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무자격 촬영 200여건 적발해

영광관내 상당수 병의원의 방사선 촬영기 조작이 무자격자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어 문제이다.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촬영기기들은 법적으로 의사나 자격을 갖춘 전문방사선 촬영기사들이 촬영,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에서만 적발된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성 촬영건수가 200여건으로 일선 병·의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들에게 수시로 촬영을 맡겨 환자들의 흉부 및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관내에는 종합병원급 1급 1곳, 병원급 3곳, 일반의원급 30여 곳이 진료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몇몇의 개원의 병원들이 방사선기기 촬영기사를 두지 않고 의사가 직접 촬영,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해당 병의원들은 환자 진료시 의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기를 촬영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을 준비해 놓고 간호사나 조무사들에게 촬영을 맡기고 있다는 것.



건보 영광지사는 ¨공단 측의 실사로 적발된 병의원의 촬영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의료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영광군 관내 의원급에서 방사성기기 촬영건수는 한달 평균 20여건으로 공단자체에서는 진료확인통보를 통해 2달에 한번씩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진료통보서를 받고서도 거의 신고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가 싶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촬영이 의심이 가는 병·의원이 있더라도 실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애로점을 피력했다.



한편,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군 관내 병·의원들에 대한 무자격 방사선기기 사용에 대한 적발은 없었고, 현재 영광 관내 병의원은 겨의가 자격자들이 갖추어진 상태이다¨면서 ¨설사 심증이 가더라도 물증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방사선 기기를 촬영하게 되면 고발 조치되고 고용의사는 고발조치나 자격정지 처분된다¨면서 ¨이런 행위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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