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6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 이번 재등록기간 중에 재등록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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