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월면 송이도에서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관계기관에 동의를 요청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폐기물 처분장이 무엇이며 핵폐기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지역민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핵폐기물과 처분장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핵폐기물이란?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각종 찌꺼기로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나뉜다.

방사능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나 핵연료를 재처리할 때 나오는 폐기물로, 사용후 연료 자체는 97%이상 재활용하고 있는 물질로 원자력환경기술연구원 측에서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재처리 과정에서 우라늄과 플라토늄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등은 문제가 된다.

「중·저준위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이나 덧신, 가운, 걸레, 실험기기 장비 등 방사능 정도가 낮은 쓰레기들이다. 성질별로 기체, 액체, 고체 폐기물로 나눌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나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동위원소폐기물도 중·저준위폐기물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체폐기물」은 일단 밀폐된 탱크에 저장했다가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고성능 미립자 제거필터와 활성탄 필터를 통해 하늘로 내보낸다. 세척수같은 「액체폐기물」은 증발장치를 이용해 물과 찌꺼기로 분류된다.



□핵폐기물의 처리·처분방식

핵폐기물 처리는 핵폐기물에서 방사성물질등이 변질 또는 분산되지 않도록 고체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처분이란 처리된 방사성 폐기물이 인간 생활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저장시켜 영구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미국·캐나다는 사용후 연료를 고준위폐기물로 보고 영구처분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재처리를 해 다시 핵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핵폐기물 영구처분방법은 땅을 얕게 파서 폐기물 드럼을 묻는 천층처분 방식과 해저동굴이나 산중동굴을 만들어 폐기물드럼을 넣고 입구를 밀봉하는 동굴처분(심층처분)방식 두가지가 있다.



□핵폐기물 처분장

핵폐기물의 처분장은 원자력발전 등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등을 처리 및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곳이다.

핵폐기물중 중저준위폐기물은 천층처분, 고준위폐기물은 심층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원자력법에 의해 천층처분으로 영구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천층처분처분장소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빗물에 의한 침식 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하며 표층수와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지진·생태학적 특징·수자원 이용 기타 제반 환경여건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우선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이며 지질지진학적 인위적 사건의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하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에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해일·회오리바람·태풍·홍수·폭설 또는 폭우등의 자연현상을 조사 평가하여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및 빗물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심층처분장소는 지형은 완만한 경사가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해안지역의 해수면보다 높으며 지진 및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기후변화 또는 풍화작용등의 영향에 의한 표면암석의 부식등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충분한 깊이에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지층의 암석이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침투성·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아야 한다. 또한 암반인 경우에는 그 암반이 방사성물질의 붕괴열로 인하여 변형되지 안으며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석유·천연가스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핵폐기물처리장은 중·저준위와 고준위의 모든 폐기물 처리와 처분시설을 충족시키는 곳이어야 하므로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입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에너지 이용으로 파생된 핵폐기물이 심각한 골치거리가 되었다. 십수기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반면에, 처분장을 건설할 곳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왜 시급하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은 방사성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를 통해 후세대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인류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의 수혜 당사자인 현세대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원전부지별로 저장고에 보관 중에 있으나, 저장고의 포화문제, 장기저장에 따른 안전성문제, 그리고 미래세대에의 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부지를 구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운영해야 하며, 부지선정후의 토지매수, 건설 인허가, 건설기간 등 후속사업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7∼8년임을 고려할 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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