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관문인 터미널 코너 공터에 콘테이너 박스와 천막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콘테이너 박스는 건축법상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되어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공작물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 옆에는 파라솔을 이용한 외지 상인과 하얀 천막의 포장마차까지 들어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영광읍의 첫인상을 어둡게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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