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건설회사의 부도로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임대보증금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던 법성포 성산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채권 은행인 주택은행과의 협상으로 지난 10일부터 각 호수별로 분양 등기에 들어간 입주자들은 재산권확보는 물론 매매, 임대등도 가능케 되어 정상적인 아파트 생활 및 완벽한 개인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총 156세대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건설회사의 부도로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적게는 1천4백만원에서 3천1백여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즉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에 거쳐 투쟁과 협상을 벌여 왔었다.

합의된 주 내용은 "분양금액을 책정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지침에 시행되는 부도 임대아파트 분양 대환시 적용되는 우대금리 연3%에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지원금을 받아 분양" 받는 방법으로 타결을 보아 이 합의에 동의하는 112세대의 이주자들이 우선 등기에 들어가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소송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성 남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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