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당 약속 어기고 부당한 대우, 반발
특히 정식 계약을 거치지 않고 수당을 받는 모집인 성격의 직종에서는 부당한 횡포를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H씨는 지난 12월 S카드회사 모집인으로 일하다 당초의 약속과는 다른 횡포에 못 이겨 그만두고 말았다.
H씨에 따르면 "고객 1인 모집시 2점씩 계산하여 1개월내에 30점을 확보하면 70-8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을 시작했지만 "1개월후 30점이 넘었는데도 기존 가입자를 본인도 모르게 해약하는등 갖은 방법을 동원, 점수를 삭감하여 27,7점밖에 안되니 15만원만 받아 가라고 했다"며 부당 횡포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또 "사전에 팀장이 작성한 카드에는 30점이 넘었으나 몇일 후 점수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재 산정하여 삭감하였으며 20점만 넘어도 절반인 40만원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돌변하여 이해하지 못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카드사 관계자는 "팀장이 수당부문 점수를 잘못 알고 전달한 것 같다"고 말하며 "30점이 안되어 해당 수당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영광을 통괄하는 팀장이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설계사를 모집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